출소 이틀앞둔 성폭행범에 전자발찌 소급청구
수정 2010-07-17 00:10
입력 2010-07-17 00:00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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