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활동 마감…168명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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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7 12:12
입력 2010-07-07 00:0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이하 조사위)는 오는 12일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감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위는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못한 역할을 대신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2007년 출범한 이래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13㎢를 국고로 환수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특별법 시행 후 제삼자에게 처분됐지만,친일재산으로 확인된 토지를 포함한 수치로,여의도면적(8.48㎢.둔치포함)의 1.5배,시가로는 2천373억원(공시지가 1천111억원)에 달한다.

 일본인 명의의 토지 정리작업도 병행해 국가 귀속 대상인 공시지가 455억원 상당의 3천520필지(320만1천711㎡)를 확인했다.

 귀속결정에 불복한 후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73건으로,이 중 21건은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52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은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 8건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후에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사라져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확정된 21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조사위는 활동을 마치면서 그간의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 5권을 펴내는 한편,일반인과 학생을 위한 교양서도 발간했다.

 김창국 조사위원장은 “친일과거사 청산작업이 더욱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다.조사위의 활동은 민족을 배반한 역사적 잘못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시대를 초월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후대에 남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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