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집단희생 배상제도
수정 2010-06-29 00:22
입력 2010-06-29 00:00
유엔 전범 시효 미적용 독일 나치에 시효 배제
국제사회는 집단희생에 대한 배·보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1968년 총회결의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독일은 196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연장했고, 나치전범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를 배제해 버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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