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관’ 4명 구속·1명 기각
수정 2010-06-24 01:24
입력 2010-06-24 00:00
前 양천서장 등 소환수사 할 듯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팀내 최하급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가담한 부분은 CCTV 증거가 남아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 조사와 별개로 이들에 대해 징계방칭을 세운 것을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0-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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