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리대상 전과 8범 인터넷에 글 올려… “낙태 돕겠다”며 임신부 성폭행
수정 2010-06-21 01:18
입력 2010-06-21 00:00
신씨는 2002년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전과 8범으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성범죄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며 “현재로선 우범자의 주소지 이전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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