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씨 음주 교통사고
수정 2010-06-14 00:44
입력 2010-06-14 00:00
연합뉴스
사고 당시 정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6%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정씨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6-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