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목사 불법 방북
수정 2010-06-14 00:44
입력 2010-06-14 00:00
北 “6·15 10주년행사 참석”… 통일부 “법대로 처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남조선 통일 인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 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한 고문은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 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측 보도대로 한 목사의 방북이 사실이라면 통일부에서 방북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돌아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한 목사의 방북은 우리 단체도 몰랐던 일로 아마도 한 고문이 개인적 판단으로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고문은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던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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