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수뢰혐의 광주 서구청장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6-10 00:56
입력 2010-06-10 00:00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2지방선거 이후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재선에 성공한 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00만원을 대신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구청 간부와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다른 공무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