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수뢰혐의 광주 서구청장 구속
수정 2010-06-10 00:56
입력 2010-06-10 00:00
재선에 성공한 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00만원을 대신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구청 간부와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다른 공무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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