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유치원에 숨은 성범죄자 색출…어떻게?
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유치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성범죄전력자 불법취업 단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취업자는 해임된다. 기관장이 해임 요구를 한달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폐쇄조치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6-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