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단독중계 SBS 사기혐의 고소
수정 2010-05-28 00:28
입력 2010-05-28 00:00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IB스포츠와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도 2006년 5월30일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MBC도 28일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SBS는 “KBS가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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