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법령·이력서에 여전히 존재
수정 2010-05-27 00:28
입력 2010-05-27 00:00
2년전 폐지불구 법조항 374건
#2. 직장인 이모(28)씨는 여권을 새로 만들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기분이 상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구청 직원이 “본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 이씨는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와 본적이 병기돼 있었지만 아직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본적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주제가 사라진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호주, 호적, 본적 등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없어져야 할 단어들이지만 각종 법령 및 관공서, 민간기업 등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연구’에 따르면 각종 법령 가운데 374건의 법조항에서 호주, 호적, 취적, 전적, 호적등본·호적초본, 출가녀, 본적 등 호주제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에서는 7건, 시행령에서는 102건, 시행규칙에서는 265건이 사용돼 하위 법령일수록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행정편의적 발상 때문에 법령 중 상당수가 폐기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공무원연금법 등에서 ‘호적’이란 말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적’ 대신 사용하고 있는 ‘등록기준지’ 용어도 필요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호적이 곧 본적과 연관돼 필수 정보로 여겨졌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현주소도 아니고 본적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록기준지를 굳이 파악하거나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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