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정년차등은 차별” 인권위, 한전에 개선권고
수정 2010-05-26 00:46
입력 2010-05-26 00:00
한전의 별정직 6급 사원인 김모(56)씨는 지난 1월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은 56세가 되면 정년퇴직해야 한다.”면서 “수년간 회사를 위해 일해 왔는데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영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정직 6급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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