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형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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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5 00:42
입력 2010-05-25 00:00
보람상조 그룹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최모(52) 회장과 친형(61)인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법무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조회원 모집회사 등 9개 계열사로 지급돼야 할 회사돈 30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거나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자녀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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