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전교조 “조전혁의원 강제이행금 3일쯤 집행 신청”
수정 2010-05-01 00:52
입력 2010-05-01 00:00
전교조 관계자는 30일 “조 의원에게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쯤 강제이행금을 받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을 확인해 줬다. 조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 강제금이 밀리면 조 의원의 부동산 압류나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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