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지던스 호텔식영업 불법”
수정 2010-04-27 00:38
입력 2010-04-27 00:0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해 건축법·공중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개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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