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국가배상 청구
수정 2010-04-22 13:17
입력 2010-04-22 00:00
민변은 “기무사가 정당활동의 하나로 이뤄진 행위 등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영상 녹화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녹화된 장면은 군이나 군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며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정당인 가정주부,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감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위법하다”며 “대상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한 만큼 국가는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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