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밀렵꾼 처벌 강화…법정 최고형 7년으로
수정 2010-04-21 01:20
입력 2010-04-21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반달가슴곰, 산양, 늑대, 황새, 사향노루, 매, 수달, 두루미 등 멸종위기 I급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고니와 독수리, 물개등 멸종위기 II급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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