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제주 전교조 벌금 100만원… 유·무죄 ‘4대 2’ 유죄
수정 2010-04-17 01:04
입력 2010-04-17 00:00
무죄… 유죄… 유죄… 무죄… 유죄…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주지법은 무죄, 2월 인천지법은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게을리 한 집단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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