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서 7m 파도에 사망
수정 2010-04-06 01:10
입력 2010-04-06 00:00
대법 “시설미비 국가 배상”
재판부는 “파고 7m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시설을 갖췄더라면 피해자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전시설 미비라는 방파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친구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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