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사법권 독립수호 힘에 겨워”
수정 2010-04-02 00:54
입력 2010-04-02 00:00
與 사법개혁 시도 우회 비판 “지나친 학술단체활동 안돼”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밖에 우리법연구회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학술단체나 모임 활동이 도를 지나쳐서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6기 중 52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용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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