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환 피해구제…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 지원
수정 2010-03-23 00:32
입력 2010-03-23 00:00
피해구제법에 포함된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폐암, 석면폐종 등으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생활 수당(월정액)이 지급된다.
석면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 의심자에 대해서는 건강 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제비용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3000만원, 석면폐는 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원 차등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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