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수정 2010-03-19 00:54
입력 2010-03-19 00:00
수사본부는 18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양의 사인은 최종 부검 결과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코와 입이 막히고 목이 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면서 “사망시간은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오후 7시7분쯤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5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현장감식을 통해 피해자 집과 살해현장 등 6곳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자료인 피의자 DNA, 지문, 시체유기 때 입었던 검정색 후드티셔츠 등 다수를 확보했다.”면서 “특히 김이 성폭행 중 이양이 반항하고 소리쳐서 입과 코를 막고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강간살인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김이 피해 중학생 살해 전 머물렀다고 진술한 덕포동 당산나무 인근에서 발견된 속옷 4장 가운데 1장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3개월 전 분실한 내 속옷같다.”고 진술했으나 김은 훔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만일 그 속옷이 피해자 어머니의 속옷이고 속옷에서 지문 등 김의 흔적이 나왔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김이 피해자를 납치하기 훨씬 이전에 계획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사범 관리문제점과 재개발지역 방범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성폭력범죄 소탕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이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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