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국민연금 수급액에 반영,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다음달부터는 1만 4000원(2.8%)이 오른 51만 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때 받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2.8%가 올라 배우자는 월 1만 840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2260원을 더 받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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