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익명의 독지가 金 변호비용 지불
수정 2010-03-16 01:06
입력 2010-03-16 00:00
연합뉴스
김의 사선 변호를 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모 변호사는 15일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한 독지가가 전화를 걸어 변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고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김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변호인 선임에 동의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현장검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변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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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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