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반여부 따져야”
수정 2010-03-06 01:08
입력 2010-03-06 00:00
전국 법원장회의 공감대 형성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틀째 진행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법연수원생의 법원실무수습 충실화 방안과 법관 연구모임 실태조사, 공보관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보관의 역할을 강화해 판결의 법리와 취지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착수한 법관 연구모임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윤리강령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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