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요사건 처리 외부의견 반영
수정 2010-02-23 00:24
입력 2010-02-23 00:00
중앙지검, 수사심의위 가동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수사심의위원장에 검사장 출신인 김종인(58) 변호사를 포함, 위원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고성혜 청소년 희망연대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 7명을 위촉했다.
향후 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 전 심의위에 의견을 묻는다.
심의위는 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심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을 제출한다. 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은 의견일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의견을 의결한다.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이 비록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사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검토하는 효과도 있어 기존의 수사관행 개선과 법원의 영장처리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2005년 10월 창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화됐다가 지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올 들어 각 지검에 설치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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