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고등학교도 장애학생 의무교육
수정 2010-02-23 00:24
입력 2010-02-23 00:00
올해 특수학급 1042개 증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 학생과 같이 초·중학교 9년 과정만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됐고, 유치원과 고교 과정은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무상교육으로 진행해 왔다.
유치원과 고교가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되면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를 다니게 돼 장애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사회적응과 진출도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장은 부모 동의를 받아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 평가해 지원하게 된다.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무교육 기간 확대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전국에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특수학급수는 1만 1603개로 늘어난다. 특히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이 포함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 장애인 교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지난해 695곳에서 올해 76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아동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만 0~2세를 위한 학급 25개도 증설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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