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빌려주고 60억건물 가로채
수정 2010-02-19 00:00
입력 2010-02-19 00:00
박씨는 지난해 6월 이모(35)씨가 7층짜리 병원건물(60억원 상당)을 신축하면서 자금압박을 받는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 1억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간 이자로 2000만원을 주고, 갚지 못할 경우 이 건물 3개 층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씨는 이씨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자 변제일 연장을 조건으로 1개 층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1주일씩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두 달 만에 3억원 상당의 차용증과 건물 전체를 담보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이 건물을 담보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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