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무조건 중징계한다
수정 2010-02-13 12:37
입력 2010-02-13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폭력 위험에서 보호하고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비위의 정도를 떠나 최소 정직부터 강등,해임,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했다.
최근 빈발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막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된 비위 유형에 ‘신규 및 특별채용,승진,전직,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를 신설했다.
또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 등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일부 개정해 교원 성폭력 사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학교운영위원,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 진술을 하게 하거나 비전문적 조사를 하는 일이 없게 전문기관에 조사나 자문을 의뢰한 뒤 징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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