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갖고 튀어라’…빠른발 이용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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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2 11:04
입력 2010-02-12 00:00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귀금속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반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3가의 한 귀금속 상점에서 업주 최모(55)씨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진열대에서 14K 금반지 15개(시가 5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종로 일대 귀금속 상가에서 27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 입구 쪽에서 반지를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추격이 쉽지 않은 노인과 부녀자가 업주나 점원으로 있는 상가만 노렸다.학창시절 축구선수로,귀금속을 훔치자마자 빠른 발을 이용해 그대로 내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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