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공개 조전혁의원 무혐의
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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