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공개 조전혁의원 무혐의
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