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는 교장 쌈짓돈
수정 2010-02-08 00:46
입력 2010-02-08 00:00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교장에 부임한 뒤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표구업체 사장과 그림은 자신이 사들이지만 학교에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표구비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다. 서양화 등 그림 40점을 구입하면서 표구업체에 3434만원이 지급됐고 교장은 이중 3050만원을 부인 계좌로, 또는 현금이나 수표로 돌려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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