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교도소 자살 감시소홀 국가 배상해야”
수정 2010-02-06 00:46
입력 2010-02-06 00:00
재판부는 “최씨의 정신착란증세가 심해 전주교도소 근무자에게 자살에 대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친형과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2005년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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