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글’ 진중권씨 벌금 300만원 선고
수정 2010-02-06 00:46
입력 2010-02-06 00:00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씨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 스머프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씨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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