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2제] “어디 버릇없이”
수정 2010-02-05 00:34
입력 2010-02-05 00:00
40代판사 69세원고 도넘은 질책… 서울중앙지원장, 판사에 주의조치
인권위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라면서 “원고가 법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재판장이 법정 지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가 69세 노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 지휘권도 공복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했고, 법정 모니터 강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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