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2~3년거친 뒤 법관 임용”
수정 2010-02-04 00:44
입력 2010-02-04 00:00
자문위는 그동안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법관의 재판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 중·장기적으로 풍부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 가운데 법관을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법조 일원화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뽑는 식의 현재 법관임용방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의 환경은 당장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 여의치 않다. 상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영역에서 높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에겐 법관은 수입만 놓고 봤을 때 ‘명예직’에 불과하다. 또 법원의 사건부담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경력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변호사들이 법관 지원을 꺼리는 이유다.
자문위는 이 같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일정 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이 시행하는 검사·변호사·교수 등 법조 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까지 신규 법관의 50%를 법조 경력자로 임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재판연구관은 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최고 2~3년의 실무경험을 쌓고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쳐 그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법관 임용 및 법원 운영에 관한 입법 및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법관의 신규 임용은 ‘사법연수원-법관’, ‘로스쿨-재판연구관-법관’으로 이원화되는 셈이다. 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재판연구관을 거쳐 바로 법관이 되는 비율을 줄여 나갈 것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수료자가 검사·변호사 등 다른 법조 경험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문위가 이번에 확정한 방안은 ‘건의안’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대법원도 자문위의 새로운 법관임용방안 마련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 사업연수원 폐지 등 세부사항 마련 및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안 개정·입법 등이 필요해 법관임용방안 확정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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