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승진혜택… ‘저출산’ 복지부 파격
수정 2010-01-08 00:00
입력 2010-01-08 00:00
아울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탄력근무제를 요일별로 융통성있게 활용토록 했으며,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단축근무제도 도입하게 된다. 또 임신한 직원은 당직 및 휴일, 대기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원들끼리 출산·육아정보를 공유하는 마마넷(Mama-net)과 재활용이 가능한 육아용품이나 책들을 나누는 ‘육아바다’도 운영하게 된다.
내부에서는 “저출산이 아무리 심각하다지만 이를 인사고과에까지 번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론과 “주무부처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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