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법조브로커 ‘신반장’ 구속
수정 2010-01-01 11:38
입력 2010-01-01 00:00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모씨에게 “검찰 직원들을 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요구해 1천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마약사범들과 마약수사관들 사이에서 ‘신반장’으로 불리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온 전형적인 법조브로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용산경찰서 소속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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