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성진의원 ‘2억수수 혐의’만 기소
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친척 2억’ 인정안해… 불구속
검찰은 공기업 인사나 정책 입안과 관련돼 공 의원에게 줄 돈이라며 친척 배모(61)씨가 주변 인사들에게 받아 챙긴 2억원에 대해서는 공 의원의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공 의원에게 남은 혐의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43)씨와 C사, L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8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는 것 뿐이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에 맞춘 모양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현금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이었고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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