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한명숙·곽영욱 재판분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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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한양석)는 30일 “뇌물 수수 사건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을 같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 측의 변호인과 절차협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을 같이 심리하고, 앞서 기소된 곽 전 사장의 횡령사건과는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검찰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결국 공소사실의 큰 줄기에 따라 2개의 재판이 진행된다. 선고 시기는 각각의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나 변론 종결 시점 등에 따라 피고인이나 사건별로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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