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종교 지도자들이 큰 기여”
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희생자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이다. 장례비도 매우 많은데 병원 쪽과 별도로 처리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재개발지역 세입자 중 보상에 응하지 않은 23가구가 대상이다.
→합의서에 명시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는.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과 유가족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법적인 문제는 별개다.
→시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있나.
-현행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 만큼 인센티브는 없다. 현재 조합이 법 규정보다 세입자 보상을 더 주면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그때도 시가 나서게 되나.
-보상관계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다. 용산 사건은 사회적 관심사인 데다 특수한 경우였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문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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