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45일만에 타결[동영상]
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희생자 위로금 포함 34억여원 조합이 부담… 1월9일 장례
30일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서 용산참사 타결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희생자들의 장례식은 내년 1월 9일 치러지고, 유가족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같은달 25일까지 남일당 현장에서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v_photo .expendImageWrap>figure>img {height:auto;}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종교계, 용산구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가족 위로금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합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금액, 보상금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 조건 대부분이 수용됐으므로 오늘 이 시각 이후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장례를 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대위는 “장례를 치른다 해서 용산참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며 진실은 여전히 은폐돼 있다.”면서 규명을 촉구했다. 또 “철거민들이 아직도 차가운 감방에 구속돼 있고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뉴타운·재개발은 전국 방방곡곡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정운찬 총리는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참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라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청와대가 나서서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합의로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합의서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및 세입자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은 유가족, 세입자 및 조합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은 이번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행추진위는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장 김용태 신부,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등 종교계 3인과 유가족 측 추천인사로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헌 이사장, 법무법인 정평 박연철 변호사가 포함됐다. 서울시에서는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과 이산철 용산구 부구청장이 참여한다. 한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 보상금액은 34억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5명의 사망 위로보상금과 철거대상 23가구의 보상금,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모두 포함됐다. 장례식장 사용료와 장례비용은 별도로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