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사퇴시 후원금 국고귀속은 위헌”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헌재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해산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3항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과정에 탈퇴할 자유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에 비해 그러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8월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1개월여 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해 준 2억 7500만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21조는 경선에 참여해 당선·낙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선·당 대표 경선후보, 대통령·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면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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