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여권 재발급수수료 새달 인하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외교통상부가 29일 확정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실이나 훼손, 수록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 있는 기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지금보다 적은 수수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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