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절임과일 이산화황 범벅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기준치 65배… 타르색소도 검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반입된 중국산 당절임 과일을 모아 국내 유흥주점 등에 유통시긴 강모(51·여)씨 등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이들이 판매한 망고와 고구마, 금귤(낑깡), 키위, 앵두, 토마토 등 6개 식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에서 65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또 4개 제품에서는 농산물에 써서는 안 되는 타르 색소가 나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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