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근 처조카 일가에 22억 배상”
수정 2009-12-28 12:12
입력 2009-12-28 12: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이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1)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 10억원 등 15명에게 모두 22억 5000만원과 1969년 3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발생이후 40여년간 매년 5%의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배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68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배씨를 조사하면서 각종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배씨는 20년 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영장 없이 강제연행한 뒤 11일간 불법구금하며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았던 것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가 어떤 조치를 하기 전까지 먼저 나서서 국가의 위법을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가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위장 귀순해 1969년 1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게 체포된 사건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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