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수사 2라운드 돌입
수정 2009-12-17 12:00
입력 2009-12-17 12:00
체포영장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발부된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소환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정황 자체만으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는 얘기로, 검찰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 전 총리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리라는 점이 확실시된다. 그 동안 한 전 총리는 수사에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맞섰지만,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경우 현재 수사중인 여당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정치인 수사에서 당사자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소환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하지만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문제 삼으며 수사에 대한 전폭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날도 서강대 곤자가컨벤션홀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한 전 총리는 “거짓이 아무리 간교하고 강해 보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이 우리 편이다.”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집행 과정에서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할지에 집중됐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의 상당 부분은 한 전 총리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전 총리가 야권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갖는 무게감 때문이다. 그보다는 검찰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할 가능성을 카드로 삼아 한 전 총리 측과 출석 조사에 관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을 명분 일부를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을 벌일지도 관심 대상이 됐다. 현재 검찰이 가진 증거의 대부분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고, 한 전 총리가 강경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수사팀 안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와 공여자인 곽 전 사장을 대질시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대질신문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검찰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검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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