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맘대로 돈 굴려 ‘쪽박’ … 계좌확인 안한 고객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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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주식 투자를 대행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제멋대로 주식을 거래해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더라도 고객이 본인계좌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대성)는 정모(46·여·회사원)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670여만원 중 40%인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주씨의 권유로 우리투자증권 거래계좌에 3000여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주씨가 에너지 관련 중소업체 B사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2900만원을 날리자 ‘통고도 없이 임의매매를 했으니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 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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