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맘대로 돈 굴려 ‘쪽박’ … 계좌확인 안한 고객책임 60%”
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정씨는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주씨의 권유로 우리투자증권 거래계좌에 3000여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주씨가 에너지 관련 중소업체 B사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2900만원을 날리자 ‘통고도 없이 임의매매를 했으니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 며 소송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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