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찰차 파손’ 전액 배상해야”
수정 2009-12-11 12:32
입력 200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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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6월 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탈취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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