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의료혜택이라도 받았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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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0 12:24
입력 2009-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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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로부터 난민불허 판정을 받은 콩고 국적의 미셰린 무수마리가 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제이든 칼라무를 안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부터 난민불허 판정을 받은 콩고 국적의 미셰린 무수마리가 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제이든 칼라무를 안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방 두개와 주방을 합쳐 19.8㎡(6평)에 불과한 비좁은 공간에 생후 3개월된 아기 제이든 칼라무와 4살인 형 브라이언 칼라무, 콩고 국적의 부모 등 네 식구가 살고 있다. 카라무의 아버지 옝기졸라 칼라무(37)는 중국 유학 중 자국의 반정부 행위자로 낙인찍혀 2002년 우리나라로 도망쳐 왔고, 아내 미셰린 무수마리(30)도 이듬해 입국해 보금자리를 꾸몄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아버지 칼라무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정부에 두 차례 난민신청을 했지만 7월 최종 불허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안산의 제조공장에 다니다 최근에는 일자리마저 잃어 교회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모두 ‘무국적자’가 됐다.



 아이들은 교육은 물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동생 제이든은 지난 3일 폐렴 치료를 위해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 당했다. 다행히 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입원을 했으나 병원비가 100만원이나 나왔다. 무국적자여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수마리는 “병원 측이 입원비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시민단체가 도와줘 간신히 치료비를 냈다.”며 “남편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울먹였다. 아이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 유치원에 다닐 수도 없다. 무수마리는 “우리 가족들이 콩고로 돌아가면 감옥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보험이나 교육 등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가족은 내년 1월27일 체류연장기간이 끝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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